경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습비 반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 28조제4항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 1. 제 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된 경우
-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 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구분 |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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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법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합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환불절차
- 학습비 반환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 환불신청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 환불신청서 작성 후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 전화, 직접방문 접수
- 환불처리 소요기간
- 약 1~2주일 소요됩니다
문의·상담
구분 | 이메일 | 전화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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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양/자격증/생활체육과정 | kiedu@kiwu.ac.kr | 032-540-0204 | 032-540-0206 |
생활체육(교직원ㆍ재학생)과정 | kiedu@kiwu.ac.kr | 032-540-0299 | |
평생교육원 위치 | 경인여자대학교 스포토피아 107호 평생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