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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습비 반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 28조제4항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비 반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2.3>

 

  • 1. 제 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 된 경우
  •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 4. 그 밖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학습비의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 28조 제4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표3]의 반환기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2.]

 

부서, 파일명,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에 관한 표

구분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1.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법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가.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합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환불절차

  • 학습비 반환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 환불신청서 및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  환불신청서 작성 후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이메일, 전화, 직접방문 접수
      • 환불처리 소요기간
        •  약 1~2주일 소요됩니다

        문의·상담

        연락처

        구분 이메일 전화 팩스
        일반교양/자격증/생활체육과정 kiedu@kiwu.ac.kr 032-540-0204 032-540-0206
        생활체육(교직원ㆍ재학생)과정 kiedu@kiwu.ac.kr 032-540-0299
        평생교육원 위치 경인여자대학교 스포토피아 107호 평생교육원